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
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
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습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,
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
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
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,
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.
# 개인파산선호의 불이익
1. 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
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.
2. 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, 공인중개사, 변리사, 공증인,부동산중개업자,
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
3.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.
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
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직됩니다.
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
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4.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
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,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
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.